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역할분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8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연수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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