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은평구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복합청사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이용)
제6조(시설물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
제11조(위탁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상실한 때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