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보도보행안전구역보행공간
보도차량진입구역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보도대지 안의 공지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보도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보도시설물 구역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국지도로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공원 광장진입공간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공원 광장이동공간산책로
공원 광장위생공간화장실
공원 광장편의공간편의시설, 안내시설
공원 광장휴게공간휴게구역, 놀이터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접근공간대지 출입구위치, 안내
접근공간보행접근로유효 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접근공간주차장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공간주출입구위치 및 전면 공간, 주출입구, 유도 및 안전
진입공간로비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공간복도유도 폭 및 보행 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실내출입문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경사로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이동공간계단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이동공간엘리베이터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에스컬레이터구조, 승강장
이동공간방재 및 피난시설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공간화장실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위생공간다목적 화장실기능 및 구조, 설비
위생공간수유실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위생공간욕실, 샤워실, 탈의실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제6조제1호 관련)
1. 가로부문

2. 공원·광장 부문

3. 건축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참여 등)

제5조(구민의 권리참여 등)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 공간,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용지침 수립)

제8조(적용지침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별도의 적용지침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7.>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용지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2. 7. 7.>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디자인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3. 디자인 관련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4. 디자인 관련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사람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5급(상당)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6.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7. 7.>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2. 구 건축위원회: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시설물의 보수·교체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서울특별시 심의를 거친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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