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의 예방 대책 마련 및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계획)

제5조(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 장비 및 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등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이전3. 실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이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민,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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