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2.12.31 조례 제56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64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안
개 정 안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생략)
1. ~ 4. (생략)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아니 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 7. (생략)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연혁] 2003.12.31 조례 제61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 정의(제2조)
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제2장)
1) 심의사항(제4조)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5조)
다. 보조금 신청절차(제3장)
1) 지원계획 공고(제7조)
2) 교부신청서 제출(제8조)
3) 접수 및 심사(제9조)
라. 보조금의 교부(제4장)
1) 보조대상(제10조)
2) 교부결정(제11조)
3) 교부조건(제12조)
4) 결정통지(제13조)
5) 교부방법(제14조)
6)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의 변경 또는 교부결정 취소(제15조)
마. 보칙(제5장)
1) 별도계정의 설정(제16조)
2) 용도외 사용(제18조)
3) 보고 등(제20조)
4) 정산검사(제21조)
5) 제재(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개정문,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10.10 ~ 10.30)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0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보조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자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신청
제7조(지원계획 공고)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회단체에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및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금액과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접수 및 심사) ①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시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를 검토․조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교부
제10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8조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4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며,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에 교부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등)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용도외 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한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폐지승인된 때,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자체부담의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의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금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3. 사회단체가 등록취소․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24조(제재)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 때
4.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때
5.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신고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목개정 2018.4.12.]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12.)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4.12., 2021.5.4.)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09.24)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개정 2018.4.12.)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5.4.>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09.24, 2018.4.12.)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12., 2021.5.4.)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4.12.)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4.12.)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관련 소관 국장·소장 중 2명 이상(개정 2018.4.12.)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개정 2018.4.12.)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4.12., 2021.5.4., 2021. 11. 11.)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2. <삭제 2018.4.12.>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의견 제출하는 사항(개정 2018.4.12.)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4.12.)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4.1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8.4.12.)[제목개정 2018.4.12.]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4.12.)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4.12.)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1.5.4.)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교부대상 사업분야)

제15조의2(교부대상 사업분야)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5.09.24]

제16조(보조신청)

제16조(보조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개정 2018.4.12.)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제17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개정 2018.4.12.)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제18조(교부조건)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4.12.)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4.12.)

제19조(교부결정 통지)

제19조(교부결정 통지)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4.12.)

제20조(교부방법)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 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4.12., 2021.5.4.)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4.12.)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4.12.)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제23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4.12.)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제24조(정산검사)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제25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운용평가)

제27조(운용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4, 2018.4.12.)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24)[2015.09.24 제4항, 제5항을 제3항, 제4항으로 함][제목개정 2018.4.12.]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개정 2018.4.12.)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1.5.4.)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4.12., 2021.5.4.)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4, 2018.4.12., 2021.5.4.)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5.09.24, 2018.4.12.)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4, 2018.4.12.)

제32조(이의신청 등)

제32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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