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구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01. 6.13)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② 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21]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