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혁] 2006.12. 8 조례 제709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70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자 중에서 의회 의원 4인이상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②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①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2026. 4. 9.>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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