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개정 2025.12.1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각각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가족돌봄 및 부양, 근로,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12.1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