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과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1인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 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 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교육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제5조(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동 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