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③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의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건강증진시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3. 건강증진 및 정신·심리상담 지원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