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