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고용한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전문개정 2019.12.27.]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임금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2. 근로자 임금에 관한 관련분야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3. 생활임금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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