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0. 7.16, 2016.12.30.>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6.07>

제6조(등기)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7.16>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제78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 7.16, 2016.12.30.>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6.07, 2010. 7.16, 2016.12.30.>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설치)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 7.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7.16, 2016.12.30.>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7.16>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10. 7.16>

제8조의4(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8조의4(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본조 신설 2016.12.30.]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 및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 7.16>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7.16, 2016.12.30.>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7.16, 2016.12.30.>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04.15, 2010. 7.16>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06.07, 2010. 7.16, 2016.12.30.>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0. 7.16>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7.16, 2016.12.30.>1. <삭제 2016.12.30.>2. <삭제 2016.12.30.>3. <삭제 2016.12.30.>4. <삭제 2016.12.30.>5. <삭제 2016.12.30.>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5.04.15>

제12조의2(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의2(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 신설 2016.12.30.]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6.12.30.>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삭제 2016.12.30.>④ <삭제 2016.12.30.>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16>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16>

제13조의2(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3조의2(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6.12.30.]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사업)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0.12.31>1.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2.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사업3. 소공원, 동 청사 등 시설관리4. 지하보도 등의 광고물 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고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7.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9.10.1, 2016.12.30.>③ 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신설 2010. 7.16>1.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2. 재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3. 재위탁사업의 범위는 제15조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② 공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999.06.07]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지난 연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21조(결산)

제21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6.12.30.>② 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6.07>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공단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한 공단의 예산 및 결산의 공통지침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1999.06.07, 2017.11.10.>

제23조(수입)

제23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2. 구에서의 전입금

제24조(잉여금의 처리)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1. 이월 결손금의 보전2. 구 세입에의 납입

제25조(결손금의 처리)

제25조(결손금의 처리)① 매 사업연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

제2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공단채발행)

제27조(공단채발행)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미리 발행액이 10억원미만이고 당해 예정액을 합계한 부채총액이 자본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6.07, 2017.11.10.>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고문공인회계사)

제30조(고문공인회계사)① 공단은 제29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②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제31조의2(업무상황의 공표)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2016.12.3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한다)3. 그 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9.10.1>[본조신설 1999.06.07]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탁)

제33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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