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9.7.12.>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3.12.27., 2019.7.12.>2.「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3.12.27, 2017.12.29.>3.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12.27>4. 조례 제2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2.27>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1.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2.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4.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표준안 개발사업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1.1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27, 2015.12.31., 2019.7.12.>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2015.12.31.>③ 위원장은 광고물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2.31.>1. 옥외광고업 관련 종사자나 대표자2. 재정분야 전문가3. 옥외광고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4.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⑥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0. 11.>1. 기금운용관 : 도시경관과장2.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5.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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