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신청서)

접수번호제 호
보 호 자부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모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자녀의 순위자녀의 순위자녀의 순위□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신청사항□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입양 장려금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신 청 인성 명성 명입양아동과의 관계입양아동과의 관계입양아동과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자택: 이동전화: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4.9.26.)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5.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제5조(장려금 등 지원)

제5조(장려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매년 100만원을 2년 동안 총 200만원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매년 200만원을 2년 동안 총 400만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③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유아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민간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보험 가입일 기준 입양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입양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호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서와 보험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규정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