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처리기한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30일
자활사업 실시기관사업단 및 자활기업명
자활사업 실시기관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 활 기 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 활 기 업 (사업단)명 칭
자 활 기 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명 ∙자활급여특례자____명 ∙일반수급자 _____명 ∙차상위 ____명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사항임 대 인 성 명전화번호
임대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액
임대사항지원요청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수수료수수료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없 음없 음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동의없이 공무원 확인 사항임)
사업단 및 자활기업명
신청인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 업 목 적
지원요청액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기타비용 (지원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기금 신청액약 도
구 분매출수입금지출액수익금적립금비고
계
○○○○ 년
사업실시 기 관사업단 및 자활기업명
사업실시 기 관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기타 사항
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계획
 가. 수지 현황

 ※ 사업개시일 부터의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사업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별지작성가능)
 2) 사업 운영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1., 2016. 9. 30., 2022. 11. 11.>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3. 구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6.09.30.>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16.09.30.>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 <신설 2016.09.30.>

제2조의2

제2조의2 삭 제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개정 2013.11.1, 2016.09.30.>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개정 2016.09.30>3.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기능보강비 지원 <신설 2023. 12. 2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09.30>4. <삭제 2016.09.30.>5. <삭제 2016.09.30.>6. <삭제 2016.09.30.>

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09.30.>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2.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3. 기금의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성과분석 <신설 2016.09.30.>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차상위계층 <신설 2010.12.31, 개정 2016.09.30.>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3. 12. 22.>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1, 2016.09.30.>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조(사업자금 대여)

제7조(사업자금 대여)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마다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09.30.>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2023. 12. 22.>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부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09.30.>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11.1>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3.11.1>

제8조(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제8조(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7조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6.09.30.>

제9조(점포 임대지원)

제9조(점포 임대지원)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09.30.>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0.12.31>③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④ 전세점포 임대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3. 12. 22.>⑤ 점포 임대지원 이자는 보증금의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2.31>⑥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개정 2010.12.31>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1.1>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6.09.30.>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9.30.>③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09.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6.09.30.,2021.5.7.> [제목개정 2021.5.7.]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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