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11.6.>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5.11.6.>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5.1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5.11.6.>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 소속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제14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6.>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제17조(공표방법 등)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