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6.12.>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위탁금<개정 2012. 7.20, 2009.6.12, 신설 1995.03.11>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6.12.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6.12.>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6.12.>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9.6.12.>10. <삭제 2009.6.12.>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9.6.12.>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6.12.>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7.20., 2019.12.27., 2020.11.13.>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12. 7.20.>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11)7. 삭제 <2019.12.27.>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7.20.>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1.><개정 2023.11.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20.,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