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 또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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