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단 위대 상기준금액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40,000원
단 위대 상기준금액
시설별50㎡ 이상 ∼ 100㎡ 미만30,000원
시설별100㎡ 이상 ∼ 150㎡ 미만40,000원
시설별150㎡ 이상 ∼ 200㎡ 미만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 고>
 1.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1인 1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2시간 기준)

<비 고>
1. 사용료는 최초 2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1/2을 가산한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일 경우 기준금액의 1/2을 감한다. 
3.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별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반)( 반)( 반)( 반)( 반)( 반)
수강요일수강요일수강시간수강시간
성 명성 명나 이만 세만 세성별( 남 / 여 )
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핸드폰)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집또는사무실)(집또는사무실)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료 감면 대상자면제 대상자면제 대상자1/2 감면 대상자1/2 감면 대상자1/2 감면 대상자1/2 감면 대상자1/2 감면 대상자1/2 감면 대상자
수강료 감면 대상자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프로그램명( 반)( 반)( 반)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종로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48-1992-6)※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종로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48-1992-6)※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종로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48-1992-6)※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종로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48-1992-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강료 감면 신청서수강료 감면 신청서수강료 감면 신청서수강료 감면 신청서수강료 감면 신청서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 강 명강좌명강좌명( 반)( 반)( 반)( 반)( 반)( 반)
수 강 명성 명성 명나 이나 이연락처
납입한 수강료₩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원 (금 원정)
감면 사유면제대상자면제대상자면제대상자면제대상자1/2 감면대상자1/2 감면대상자1/2 감면대상자1/2 감면대상자
감면 사유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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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강료 반환 청구서수강료 반환 청구서수강료 반환 청구서수강료 반환 청구서
모집정원 미달,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모집정원 미달,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 반)( 반)( 반)
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나이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교습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전화번호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일
총 교습시간의 2/3경과 전총 교습시간의 2/3 경과 전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총 교습시간의 2/3경과 후총 교습시간의 2/3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
비 고‘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수강료 반환기준><수강료 반환기준><수강료 반환기준><수강료 반환기준><수강료 반환기준><수강료 반환기준><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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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
신 청 인연 락 처 (1개 이상 작성)유선번호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 (1개 이상 작성)FAXe-mail@@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장소□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자사용일자: 월 일 ( )요일: 월 일 ( )요일: 월 일 ( )요일: 월 일 ( )요일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 (구체적으로)◦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참여예상 인 원
대 관 신 청 사 항부대설비 (스크린, 빔프로젝터 음향,조명)기 타 (냉,난방/전기등)기 타 (냉,난방/전기등)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용 자개 인 ( )성 명전화번호
사 용 자개 인 ( )주 소
사 용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전화 번호
사 용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FAX
사 용 자단 체 ( )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자월 일 ( )요일월 일 ( )요일월 일 ( )요일월 일 ( )요일월 일 ( )요일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시간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료사용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허가조건허가조건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성 명 (기관, 단체장)주 소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면제 신청사유
※ 첨 부 : 관계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관계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관계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관계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사 용 시 설부속시설(조명, 음향, 냉ㆍ난방 등)(조명, 음향, 냉ㆍ난방 등)(조명, 음향, 냉ㆍ난방 등)(조명, 음향, 냉ㆍ난방 등)(조명, 음향, 냉ㆍ난방 등)(조명, 음향, 냉ㆍ난방 등)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은 행 명은 행 명은행 지점은행 지점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성 명성 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 원 강 좌 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작성자:(인)소 속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연 락 처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E-mailE-mail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주 소주 소
학력 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과 및 전공학과 및 전공학과 및 전공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
학력 사항
학력 사항
자 격 증자격증명자격증명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시행처(발급기관)시행처(발급기관)시행처(발급기관)시행처(발급기관)
자 격 증
자 격 증
자 격 증
강의 경력강의기관강의기관강의기간강의기간강의기간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
강의 경력
강의 경력
강의 경력
강의 경력총 경력총 경력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
기타 활동입 상(수 상)입 상(수 상)
기타 활동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
기타 활동봉사활동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및 기타 활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년월 일강사명
작성자:(인)명최대가능인원명
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
교육목표 및 주제교육목표 및 주제
교 재교 재
수강생 준비물수강생 준비물(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
기타 요청사항기타 요청사항
운영시간운영시간(요 일) (시 간)(요 일) (시 간)(요 일) (시 간)(요 일) (시 간)
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강 의 내 용
구 분소제목소제목세부내용세부내용비 고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 회
11 회
12 회
※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담당 프로그램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성 명성 명생년월일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소속소속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연 락 처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E-mailE-mail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주 소주 소
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 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과 및 전공학과 및 전공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
학력 사항
학력 사항
자 격 증자격증명자격증명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시행처(발급기관)시행처(발급기관)
자 격 증
자 격 증
자 격 증
자 격 증
강의 경력강의기관강의기관강의기간강의기간강 좌 명강 좌 명
강의 경력
강의 경력
강의 경력
강의 경력총 경력총 경력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
기타 활동입 상(수 상)입 상(수 상)
기타 활동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
기타 활동봉사활동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및 기타 활동....
차수일시강 의 내 용출석 정원강사명담당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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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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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접 수 증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종로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 허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강사 신청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일지
○ 프로그램명 : 
○ 강의기간 :
○ 강의장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3층)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확대ㆍ변경 등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 등)

제4조(수강신청 등)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강좌는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자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강좌의 수강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 감면 신청)

제6조(수강료 감면 신청) 수강료 납부 이후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반환 신청)

제7조(수강료 반환 신청) 조례 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10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신청)

제11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처리)

제12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처리) 수강자 및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의 위촉 등)

제13조(강사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해촉)

제14조(강사의 해촉)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 6. 17.>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5.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각종 범죄 등 민ㆍ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6.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7. 그 밖에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

제15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강사의 의무)

제16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강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관리)

제17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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