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0, 2011.5.13, 2015.12.3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13, 2015.12.31.>1. 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2015.12.31.>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2015.12.31.>
제2조의2(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조 제목 개정 2011. 5.13.>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 5.13.>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 5.13.>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3.10>
제5조(발급 및 등록)
제5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5.13>
제6조(보관 및 관리)
제6조(보관 및 관리) <제목의 개정 2011. 5.13.>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2017.06.16.>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04.3.10, 2011. 5.13.>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2015.12.3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2015.12.31.>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04.3.10>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신설 2004.3.10>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04.3.10>4. 공고 기관의 장 <신설 2004.3.10>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5.13, 2015.12.31.,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