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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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및 그 업무수행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2. 4. 8.>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모범학생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경연·경시·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5. 9. 26.>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그 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기)

제9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16.>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2025. 9. 26.>

제12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9. 26.]

제13조(표창자 명부)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4. 8., 후단 삭제 2025. 9. 26.>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2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6.]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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