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10.12>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항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모범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1. 4. 1.>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 등의 서식)
제8조(표창 등의 서식)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1.]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전문개정 2021. 4. 1.]
제9조의2(추서)
제9조의2(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본조신설 2021. 4. 1.]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별지 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 4. 1.>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13조
제13조 삭제<2024.3.28.>
제14조(표창장 명부 및 통보)
제14조(표창장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5.10.12>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3.28.]
제16조(표창의 취소)
제16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