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3 시행 2016-07-13 제정

별표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제11조 관련)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자자격 박탈
7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8중구 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9기타 구청장이 경고 및 자격박탈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경고, 자격박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관련)

(비 고)
 1.‘자격 박탈’의 경우 향후 중구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수강을 금지함
 2.‘자격 박탈’된 사람은 해설사증과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중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2. 중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관광명소 해설사2. 문화유적 해설사3.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4. 기타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구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근무복 및 기자재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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