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 또는 관내 적절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콘텐츠 제공 등)

제11조(콘텐츠 제공 등)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선정심사의결을 거쳐 적격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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