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방송”이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또는 VOD(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9. 5. 23.>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에 둔다. <개정 2019. 5. 23.>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정뉴스,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2.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3. 교양, 문화 등 콘텐츠 제공 <개정 2019. 5. 23.>4.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정보 제공 <개정 2019. 5. 23.>5.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전문개정 2019. 5. 23.]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 5. 23.>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5. 23.>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9. 5. 23.>]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5. 23.>]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개정 2019. 5. 2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5. 23.>]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0.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5. 23.>]
제10조(콘텐츠 제공 등)
제10조(콘텐츠 제공 등)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주제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5. 23.>][제목개정 2019. 5. 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