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2012.11.6., 2021.07.20.,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1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6.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개정 2016.10.19., 2021.12.29.)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2024.12.31.)1. 서울특별시 중구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0.19., 2021.07.20., 2024.12.31.)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2.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6.10.19)⑤ 제5조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0.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2012.11.6, 2016.10.19)③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2.31,2012.11.6., 2021.07.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03.28, 2007.12.31, 2011.6.7, 2012.11.6)1. 5급이상 소속공무원(개정 2011.6.7, 2012.11.6)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⑥ (삭제 2016.10.19)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1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본조신설 2016.10.19)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융자대상자 선정4. 융자액 결정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2012.11.6)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2012.11.6)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6.7)② 융자신청대상자가 종전 융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그 상환금액이 종전 융자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때에는 상환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신청자에게 재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4.02.28.)③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사용 등)
제13조(융자금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11.6, 2013.2.18.,2017.12.27., 2021.07.20.)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5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2023.7.2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