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중랑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등 지원 방안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3. ESG 경영 법률·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7.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