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노동자의 권리)

제5조(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① 입주자등은 관리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입주자등은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리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관리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관리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노동상담 연계4.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5.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6.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관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체결 장려)

제10조(상생협약 체결 장려)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1. 전체 관리노동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3년 이상 근무한 공동주택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 간 계약체결 시 고용보장 조항 명시3. 관리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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