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구청장 •구의회의장최단주행거리(12만㎞) 초과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부구청장최단주행거리(12만㎞) 초과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구본청최단주행거리(12만㎞) 초과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승합용중형승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ㆍ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구본청,소속행정기관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0.24.>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제6조, 제11조 관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르고,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

차량정수 배정대상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정수대형중형소형, 경형, 다목적
구 본 청6184211
보 건 소853
구 의 회211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 근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행사진행용원활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을 위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지도․단속공무원 및 장비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등 사업용산림 및 녹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 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대수 배정
기타사업용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구급진료용순회진료 및 환자수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기타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0.24.>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
(제7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 용 차 량ㆍ대형 승용차 ㆍ중형 승용차 ㆍ소형 승용차 ㆍ경형 승용차 ㆍ다목적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 차 량ㆍ대형 승합차 ㆍ중형 승합차 ㆍ소형 승합차 ㆍ경형 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 차 량ㆍ대형 화물차 ㆍ중형 화물차 ㆍ소형 화물차 ㆍ경형 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 차 량ㆍ청소차 ㆍ구급차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ㆍ살수차 ㆍ트럭트렉타 ㆍ트레일러 ㆍ렉카차 ㆍ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0.24.>
차량정수번호 부여
(제9조 관련)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기관명칭 - 차형별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구청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1]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 구분용도취득 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 구분사용부서취득 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

[별지 2]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 무 부 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승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 행 구 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No생 년 월 일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1종보통,대형2종보통,1종보통,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배차승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출발운행구간 (구청→목적지)~ ~운 행 시 간: ~ :
주 행 거 리㎞메 타 지 침
전문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원서명도착운행구간 (목적지→구청)~ ~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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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서식]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운 행 결 과 보 고

[별지 3]

주유일자차량번호차 명연료종류주유량 (ℓ,㎥)주유금액 (원)주유소명주유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유 류 주 유 대 장

[별지 4]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주 유 현 황유 종유 종
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주 유 현 황유 종유 종
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주 유 현 황주 유 량주 유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주 유 현 황주 유 량주 유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주 유 현 황주 유 량주 유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주 유 현 황금 액금 액원원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로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드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 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Δ 수리 ×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5]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 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등록번호 : (차명 : )

[별지 6]

계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대형중형소형대형중형소형기타
차 종차 형차 명연 식대수확보된 차량구입비차량등록 예정관서명비고
승용,승합,화물대,중,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차 량 구입비
차종 및 차 형차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최단운행 기준년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 및 차 형차명년식확보된 차 량 구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검토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 확대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과 차형(대, 중, 소)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 상태
-차량의 최단 운행기준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한 사유
ㆍ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급증
ㆍ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
(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ㆍ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 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본청·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주유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차량의 관리·운용 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②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 보유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 정수 범위에서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1. 기관 및 부서의 신설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임시차량정수를 배정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

제8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9조(정수번호부여 등)

제9조(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차형 변경)

제10조(차종·차형 변경)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기관정수 배정기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③ 별표 1의 승용자동차 중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차량의 경우 일반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의 교체)

제11조(차량의 교체)① 차량교체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4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공무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본청 행정업무지원차량 · 행정지원과2. 체납지도단속 - 주민자동차세과3. 청소차량 · 청소행정과4.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과5. 주정차단속 · 주차관리과6. 제설 및 가로등 정비차량 · 도로과7. 치수 및 방재 차량 - 치수과8. 동 주민센터 · 마을협치과(화물차량), 복지정책과(복지전용차량)9. 보건소 - 보건행정과10. 구의회 - 구의회 사무국

제15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15조(차량 관리 및 운행)①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 및 차량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중랑구의 본청·소속 행정기관 또는 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16조(배차신청 및 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유·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주차)

제17조(차량주차)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출·퇴근차량 지정)

제18조(출·퇴근차량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용차량을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경우

제19조(유류구입 등)

제19조(유류구입 등)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주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0조(차량지원실 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실장)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제2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2조(운전 주의의무)

제22조(운전 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3조(차량점검)

제23조(차량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수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행 중 조치사항)

제24조(운행 중 조치사항)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정비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사고 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2.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4.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차량직접운행)

제26조(차량직접운행) 기관의 소속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차량의 점검)

제27조(차량의 점검)①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알려 차량 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반납)

제28조(차량반납)①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실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업무 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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