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 정수배정 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

차 종규모 및 유형배정대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2,000cc이상인 차량)◦군수 ◦군의회의장 ◦부군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1,600cc미만)◦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1,000cc미만)◦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업무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 (업무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승 합 (업무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승 합 (업무용)◦경형승합차 (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한 경우
특수용구급차◦보건의료원◦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한 경우
특수용진료차◦보건의료원◦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농업기술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농업기술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한 경우
특수용1. 그 밖의 차량 2. 청소, 구급, 진료 3. 이동수리, 산불방재 4. 방역, 기타◦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 한 경우
※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다.※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다.※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다.※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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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 ㆍ규모및유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

차종별규모 및 유형별분류번호
승용 차량ㆍ 대형승용차 ㆍ 중형승용차 ㆍ 소형승용차 ㆍ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ㆍ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 차량ㆍ 대형승합차 ㆍ 중형승합차 ㆍ 소형승합차 ㆍ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 차량ㆍ 대형화물차 ㆍ 중형화물차 ㆍ 소형화물차 ㆍ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 차량ㆍ 청소차 ㆍ 구급차 ㆍ 분뇨차 ㆍ 진료차 ㆍ 이동수리차 ㆍ 급수ㆍ살수차 ㆍ 트럭트렉타 ㆍ 트레일러 ㆍ 렉카차 ㆍ 소방차 ㆍ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1
청양 - 가2 - 10
청양 - 다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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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
1. 차종별ㆍ규모 및 유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 방법
○ 청양 – 규모 및 유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중형 승용 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형 화물차를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전용전용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일반업무용전용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량으로 업무부서의 수요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그 밖의 사업용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승용차량으로 업무부서의 수요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다목적승용차경형
계계대대대대대
군 본청군 본청16대3대 (군수, 부군수, 업무용 각1대)1대11대1대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1대1대 (군의장 전용)
직속기관보건의료원4대1대1대2대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5대1대1대1대2대
직속기관수도사업소
읍ㆍ면읍ㆍ면5대
※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 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업무용특정업무 및 그 밖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 관리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어업지도용○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산림녹지 및 산불방지 지도용○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 상·하수도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부서의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 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청소용○ 본청과 읍·면·사업소 등 폐기물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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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

① 차량 사용부서② 차종③ 규모 및 유형④ 차명⑤ 연식⑥ 용도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기관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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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종(규모 및 유형) 변경 승인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규모 및 유형③ 규모 및 유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정수 번호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⑩ 비 고
(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규모 및 유형③ 규모 및 유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사용 부서⑥ 사용 부서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⑧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⑨ 차량등록 예정기관⑨ 차량등록 예정기관⑩ 비 고⑩ 비 고
( )( )
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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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규모 및 유형③ 규모 및 유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정수 번호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규모 및 유형③ 규모 및 유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차량 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 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 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정기관⑨ 비 고
( )( )
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 수 번 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 수 번 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길이, 너비, 높이를 명시한다.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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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
구분차량의 표시구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규모 및 유형⑨규모 및 유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등 록 번 호 (차대번호)자 : 지 :⑬등 록 번 호 (차대번호)
⑦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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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서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규 모 및 유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정 수 번 호
⑤등록번호(차대번호)
⑥현재차량 소속기관
⑦변경차량 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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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차명( )”란에 배기량ㆍ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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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적재정량사용 부서용 도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적재정량사용 부서용 도비 고
차량사용부서청 양 군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 번호용도담당자(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규모및유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일사용 부서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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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1. 차량 정수 번호 부여부

2. 부서별 차량 정수 등록부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

차량 배차 신청서 NO.차량 배차 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부서장부서장결 재
차량 배차 신청서 NO.차량 배차 신청서 NO.결 재
사용일시년 월년 월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재무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 전 자
사용일시년 월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일 시 분부터 일 시 분부터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부서장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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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

 
 차량 배차 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연료 수불 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급유량 (ℓ)사용량 (ℓ)잔량 (ℓ)운전자
계물품 출납원년월일사용 부서운전자용무행선지차량 번호급유량 (ℓ)사용량 (ℓ)잔량 (ℓ)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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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연료 수불 대장

※ 연료: 동력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운행 일지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자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자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자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확인운행확인
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위와 같이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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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면>
차량 운행 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일련 번호정비 사유정비내역정비기간정비기간비용비용비용비용비용담당자 확인
일련 번호정비 사유정비내역입고 정비예방 정비계공임부속부속정비 업체담당자 확인
일련 번호정비 사유정비내역입고 정비예방 정비계공임수량단가정비 업체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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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등록번호 : 차명 : 규격 : 차종 : 운행거리:
(단위 : 천원)

[별지 제14호서식]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차량소속 기 관차량소속 기 관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승 용(전용)승 용(전용)승 용(전용)승 용(전용)승 용(전용)승 용(전용)승 용(전용)승 용(전용)
차량소속 기 관차량소속 기 관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경형
증감표시증감표시증감표시
금년도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경형
구분차종/차명배기량구입비보유 기간교체 사유유류비보험료수리비기타
군수
군의회 의장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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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기 관 명

전용차 운영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용 차량 사고 보고서

운전자성명연락처
운전자소속직 급
운전자공무용 차량공무용 차량상대 차량상대 차량
피해자 가해자 현황공무용 차량공무용 차량상대 차량상대 차량
피해자 가해자 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
피해자 가해자 현황차명차 명
피해자 가해자 현황동승자운전자
피해자 가해자 현황연락처연락처
피해자 가해자 현황보험사보험사보험사 및 담당자
피해자 가해자 현황피해/가해피해 및 가해 여부피해/가해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 사항사고 경위-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사고 관련 사항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사고 관련 사항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직급: 성명: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직급: 성명: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직급: 성명: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직급: 성명: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직급: 성명:
앞쪽 현황 사진뒤쪽 현황 사진
오른쪽 현황 사진왼쪽 현황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용 차량 사고 보고서

사고 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청양군 및 청양군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청양군수가 차량을 차종, 규모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용 기관에 배정한 적정대수를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차량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부서의 직원(「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차종, 차형별 정수배정 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 등 차량정수를 관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사용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업무특성,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13호서식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 및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② 차량을 구입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직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사용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의 종류 변경 승인)

제11조(차량의 종류 변경 승인) 차량의 종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에 차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규모 및 유형별 변경 승인)

제12조(규모 및 유형별 변경 승인) 규모 및 유형별 변경은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 규모 및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변경 등으로 인해 차종과 차량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여 교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종합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관리 등)

제18조(정수대장 관리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정수 및 운영현황 공개)

제18조의2(정수 및 운영현황 공개)①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규모 및 유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관리자 지정 등)

제20조(차량 관리자 지정 등)①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의2(차량 통합 관리)

제20조의2(차량 통합 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차량 관리)

제21조(차량 관리)①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된다.② 군 소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 소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실시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 보장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배차 신청ㆍ승인)

제22조(배차 신청ㆍ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연료구입 등)

제23조(연료구입 등)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 기준을 정하여 연료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지급정산계약·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연료사용 정산)

제24조(연료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 담당 직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차고운영)

제25조(차고운영)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차고를 설치하고 운전자 대기실,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1. 차량 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 배차 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 연료 관리 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2호서식)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행정시스템으로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점검 등)

제27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 정비 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시정조치)

제27조의2(시정조치)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9. 운전 중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12.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3. 불법 주정차행위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0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와 기능 등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제31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① 청양군수는 운전직 직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전직 직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청양군수는 운전직 직원 및 차량 직접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차량 직접운전)

제33조(차량 직접운전)① 군 소속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접운전하고자 하는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자격 및 자동차보험 연령조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차량 점검)

제34조(차량 점검)① 차량을 직접운전하는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 전ㆍ중ㆍ후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 직원에게 알려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차량 반납)

제35조(차량 반납)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시간 이내에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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