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치료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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