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 야생동물)
제2조(피해보상 야생동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2. 쥐과, 족제비과
제3조(피해보상 요건)
제3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피해보상은 피해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랑구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농경지의 지목이 전·답·잡종지여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발생일 기준 농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②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당해 연도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③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④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1. 연간 소득액이 적은 가구2. 피해 면적 비율이 높은 가구3. 피해보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