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인명) 피해신고서

피해농업인 등성 명생년월일
피해농업인 등주 소
피해농업인 등연 락 처집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피해현황피해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피해현황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인명피해
피해현황피해기간피해기간경작지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내용
피해현황
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1. 피해발생경위서(농작물등, 인명피해) 2.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의사소견서(인명피해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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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조사서

피 해 농 업 인 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확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농 업 인 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확인경 작 자경 작 자(인)(인)(인)
피 해 농 업 인 등주 소조사확인조 사 공 무 원조 사 공 무 원(인)(인)(인)
피 해 농 업 인 등주 소조사확인통 장통 장(인)(인)(인)
피해 조사 결과위 치피해 작물가 해 야 생 동물명가 해 야 생 동물명경작 면적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지원 단가 (원)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산 정 지원액 (원)
피해 조사 결과계
피해 조사 결과
첨부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등 위치도 2. 피해농작물등 전경사진
비고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 해 액 =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동 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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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 등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 (㎡/일)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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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12.30.>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해현황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농작물등 피해인명피해
피해현황지 번피해 농작물 등피해 농작물 등가해 야생동물경작지 면적 (㎡)피해 면적 (㎡)피해내용
피해현황
피해현황
보 상 금보 상 금보 상 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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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등, 인명) 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생 년 월 일
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농작물등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농작물등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농작물등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ㆍ임업인이 농업 등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야생생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0.12.30.>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30.>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9.7.4., 2020.12.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30.>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30.>6. “농작물등 피해보상”(이하“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30.> <개정 2020.12.30.>7. “피해농업인등“이란 농작물등을 직접 경작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30.> <개정 2020.12.30.>8. “농업등 경영활동”이란 농업인등이 농작물등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2.30.> <개정 2020.12.30.>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보상의 제외)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0.>1. <삭제 2020.12.30.>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2.30.>3. <삭제 2020.12.30.>4. 이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15.3.30., 2020.12.30.>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0.12.30.>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등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2.30., 2026. 6. 30.>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① 농작물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② 피해액의 산출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30.>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등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2.30.>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농업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보상요건)

제9조(보상요건) 구청장은 농업등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등이 농업인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0조(보상의 제외)

제10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업인등 <개정 2020.12.30.>3.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피해마을 통장과 피해농업인(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

제12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출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13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20.12.30.>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최대 1000만원 까지,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ㆍ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③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0.>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15.3.30.>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5.3.30.>4. 민생경제과장, 탄소중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0.9.29., 2022.9.19., 2024.8.2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0.12.30.>

제16조(위원회 기능)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2020.12.30.>

제17조(위원회 회의)

제1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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