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9 시행 2020-04-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관계 공무원5.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개회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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