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중랑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중랑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② 중랑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상담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중랑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신고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랑구와 적용대상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 및 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제14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