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 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11.24.>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2.11.24.>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24.>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5.>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24.>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24.>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11.24.>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개정 2022.11.24.>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개정 2022.11.24.>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1.24.>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비지급 등)
제9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5.>② 환경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1.24.>1.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 <신설 2022.11.24.>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2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개정 2022.11.24.>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ㆍ교류6.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7. 민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2.11.24.>
제13조(시설의 사용)
제13조(시설의 사용) <개정 2022.11.24.>①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23.10.5.>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개정 2022.11.2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환경교육센터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사행성 행위 또는 제품 판매, 특정 종교 활동 등 환경교육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이용료)
제15조(이용료) <개정 2022.11.24.>① 환경교육센터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대관료,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이용료를 시설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표 2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제16조(이용료의 환불)
제16조(이용료의 환불) <개정 2022.11.24.>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환경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가. 이용 개시일 이전: 전액나.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일 제외 남은 일수 일할 계산 환불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불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개정 2022.11.24.>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