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5.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제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제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 2017.12.18., 2019.2.18., 2025.10.16.>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3. 평생교육 혹은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④ 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7.12.18.>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기준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6.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7.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8.>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반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9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제9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12.18.>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0조(지정사항 변경)
제10조(지정사항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위치2. 교육과정3. 문해교육 교원4. 시설·설비
제1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11.14.>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1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4조(학력인정)
제14조(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1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