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28.>1.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5. 7. 28.>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7. 28.>
제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제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8.>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목개정 2025. 7. 28.]
제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제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25. 7. 28.>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25. 7. 28.>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25. 7. 28.>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25. 7. 28.>[제목개정 2025. 7. 28.]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설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8.>[제목개정 2025. 7. 28.]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26., 2025. 7. 28.>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개정 2025. 7. 28.>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개정 2025. 7. 28.>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7. 28.>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3.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6.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7.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8.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28.>9.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7. 28.>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28.>②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의 당원인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28.>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 7. 2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무지원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 7. 28.>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8.>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8.>[제목개정 2025. 7. 28.]
제1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사항 변경)
제1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사항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8.>1. 위치2. 교육과정3. 문해교육 교원 <개정 2025. 7. 28.>4. 시설·설비[제목개정 2025. 7. 28.]
제1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5. 7. 28.>[제목개정 2025. 7. 28.]
제1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제1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25. 7. 28.>[제목개정 2025. 7. 28.]
제16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6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8.>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5. 7. 28.>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5. 7. 28.>[제목개정 2025. 7. 28.]
제17조(학력인정)
제17조(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7. 2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 7. 2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