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교육 지원 사업2.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 사업3. 구강 보건 관리 사업4.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