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증진학교”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증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의 신체 및 건강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사업)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당뇨병 지원가.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나.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다.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학생의 불균형 체형(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관리 지원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나. 불균형 체형 조사 및 관리다. 그 밖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지원가. 학생 비만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다. 그 밖에 비만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가.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다.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5.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가.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나.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다. 그 밖에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전담부서 설치)

제6조(건강증진 전담부서 설치)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와 기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생건강증진센터)

제7조(학생건강증진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5. 건강증진 교수·학습 연수지원 및 건강증진 정책연구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센터는 보건교육 전문직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기타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건강증진학교 지정·운영)

제8조(건강증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시·군, 건강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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