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신 청 분 야신 청 분 야선정부문 ☐ 시상부문 ☐ ※해당항목에 “√” 표시선정부문 ☐ 시상부문 ☐ ※해당항목에 “√” 표시접수 NO.접수 NO.접수 NO.
업체회사명
업체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체업 종업 태업 태업 태
업체주 소
업체업무담당자부서/직위부서/직위부서/직위
업체연락처Tel.Tel.팩 스팩 스팩 스
업체연락처H.PH.P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공간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시설물모델명
신청 디자인 종류공공시각매체모델명
신 청 분 야선정부문 ☐ 시상부문 ☐접수확인
신청디자인 종류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신청 디자인(제품)명
회사명 /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1.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출판, 인쇄, 홍보에 대한 권한이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절------취------선------------------------------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출품서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선정부문 ☐ 시상부문 ☐선정부문 ☐ 시상부문 ☐선정부문 ☐ 시상부문 ☐선정부문 ☐ 시상부문 ☐선정부문 ☐ 시상부문 ☐선정부문 ☐ 시상부문 ☐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해당항목에 “√” 표시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해당항목에 “√” 표시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해당항목에 “√” 표시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해당항목에 “√” 표시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해당항목에 “√” 표시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해당항목에 “√” 표시
㉮ 공공 공간사업명준공일준공일
㉮ 공공 공간공사위치면 적면 적㎡㎡
㉮ 공공 공간설계/디자인회사주 소주 소
㉮ 공공 공간대표자연락처연락처
㉮ 공공 공간시공회사주 소주 소
㉮ 공공 공간대표자연락처연락처
㉮ 공공 공간발주처(관공서)부 서부 서
㉮ 공공 공간담당자연락처연락처
㉯ 공공 시설물 ㉰ 공공 시각 매체제품명팩 스팩 스
㉯ 공공 시설물 ㉰ 공공 시각 매체제품규격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 무게: kg, 재질/마감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 무게: kg, 재질/마감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 무게: kg, 재질/마감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 무게: kg, 재질/마감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 무게: kg, 재질/마감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 무게: kg, 재질/마감 :
㉯ 공공 시설물 ㉰ 공공 시각 매체개발/디자인회사주 소주 소
㉯ 공공 시설물 ㉰ 공공 시각 매체대표자연락처연락처
㉯ 공공 시설물 ㉰ 공공 시각 매체제조회사주 소주 소
㉯ 공공 시설물 ㉰ 공공 시각 매체대표자연락처연락처
출품 디자인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상표☐
출품 디자인등록 No.
출품 디자인품질인증종류
출품 디자인품질인증등록 No.
출품 디자인수 상
출품 디자인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출품서

 ※ 산업재산권, 품질인증 등 관련 서류는 출품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요구시 제출
 ※ 수상항목은 Good Design, 해외 디자인 Award 등 수상내용 기재
 ※ 기타항목은 해외 라이센스 등 그 밖에 출품디자인과 관련한 사항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항2.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④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신청자격 등)

제3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신청자격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선정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2. 시상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 또는 시공한 자② 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출품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절차)

제4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절차)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 또는 시상한 때에는 선정 또는 시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시상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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