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의ㆍ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제15조제4항 관련)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지 서식)
2. 심의ㆍ자문도서
 ○ 형 식: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ㆍ자문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필요할 경우
 3) 재상정 안건: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 ~ 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 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 제안 설명용 USB(이동식저장장치)
 ○ 상기 심의ㆍ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4.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시설물

분 류세 부 항 목
대중교통시설물가. 버스승차대 나. 택시승차대 다. 자전거보관대 라. 자전거보관소 마. 자전거주차장 정산기 바. 도로표지판 사. 보행자신호등 아. 도로표지판 통합형 자. 교통신호등 통합형 등
보행안전시설물가. 가로등 나. 보행등 다. 장식등 라. 볼라드 마. 보도펜스 바. 스쿨존펜스 사. CCTV(교통 및 보안)외함 아. 가로등분전함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 다. 휴지통 라. 판매대 마. 공중전화부스 바. 키오스크 사. 공공화장실 아. 재활용품 수거함 자. 자동크리넷(쓰레기수거함) 차. 생활정보지 거치대 카. 흡연부스 등
공급시설물가. 보도블럭(패턴) 나. 맨홀 다. 배전함 라. 제설함 마. 교통신호기 기초커버 바. VMS(도로전광표지판)함체 사. VMS(도로전광표지판)후면부 점검구 아. 교통CCTV 지주 이음새 커버 등
녹지시설물가. 수목보호대 나. 화분대 등
안내시설물가. 종합안내사인 나. 지역안내사인 다. 시설방향유도사인 라. 시설안내사인 마. 폴형사인 바. 진입부게이트 사. 현수막거치대 아. 시설안내표지판 자. 포토존 등
기타 시설물가. 방음벽 나. 공공미술품(환경 조형물, 도시 상징물) 다. 미디어시설 등
분류세 부 항 목
도시구조물가. 교량 나. 지하차도 다. 생태통로 라. 터널 마. 보행연결로(보도육교) 바. 석축 및 옹벽 등
도로가. 보행자도로 나. 자동차도로 다. 자전거도로 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공원 및 광장가.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나.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다. 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등
녹지 및 수변공간가. 녹지공간(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나. 수변공간(소하천, 저류지, 고수부지) 등
기타 공간가. 공개공지(대지내 공지 포함) 나. 옥외주차장 등
분류세 부 항 목
공공시각매체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픽토그램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분류세 부 항 목
행정 건축물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구시설 다. 소방서 등
교통 건축물가. 철도역사 나. 시외버스터미널 다. 공공주차장 등
문화·관광 건축물가. 문화체육시설(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예술회관, 체육관 및 경기장, 공공 도서관, 박물관) 나. 관광안내소 등
기타 건축물시 및 시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분류세 부 항 목
공공시설물 색채공공시설물 색채
국가유산 관광안내시설 색채국가유산 관광안내시설물 색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30.>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시설물(제15조제5항 관련) 
다음 각 호의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공공시설물

2. 공공공간

3. 공공시각매체

4. 공공건축물

5. 공공색채

단, 공공시설물 단일 발주사업은 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자문 대상에 해당한다.

[별표 3]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디자인사업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분 류세 부 항 목
도시경관일정한 공간단위의 외관 경관 디자인 등
역사공간문화유산과 전통거리 등 특화가로 경관 디자인 등
문화공간문화공간화 사업
특별지역문화, 관광 등 특별 지정구역 특화 가로 활성화 디자인 등
야간경관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설치 디자인 사업 등
보행환경보행환경 정비 및 개선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 11. 13.>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15조제6항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2. 범용디자인사업

3. 기타 공공디자인 사업

단,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자문 대상에 해당한다.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경유) 주관부서(경유) 주관부서(부서장 서명)(부서장 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시상한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제5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시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의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5.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권고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6.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8. 공공기관등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9.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2.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경관, 색채, 장애인 관련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심의 신청인이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6.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기관등은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로 위원회 개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자료 및 내용은 별표 1와 같다.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 11. 13.>⑥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0. 11. 13.>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위원회에서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 등 및 공공건축물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 또는 제작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4.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국가유산<개정, 2024. 9. 30.>5.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6.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7. 제18조에 따른 표준디자인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8. 제20조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제품을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9.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 및 공공건축물<제5항에서 이동, 2020. 11. 13.>⑧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2020. 11. 13.>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한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0. 11. 13.>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2와 별표 3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기관등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2와 별표 3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제18조(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공공시설물등별로 따라야 할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제20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ㆍ시상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선정ㆍ시상한 세종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 또는 시상을 신청한 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또는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등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선정ㆍ시상을 받은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이 선정 또는 시상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선정 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취소 절차와 적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비용 지원)

제21조(공공디자인 비용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제2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3.]

제23조(표창)

제23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3.]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11. 13.>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