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봉사단체”란 세종특별자치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3. 6.>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2조의2(지원 대상)

제2조의2(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에 한한다.<신설, 2025. 4. 9.>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4. 9.]

제3조의2(지원 중단)

제3조의2(지원 중단)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3조의3에 따른 행정지도ㆍ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4. 9.]

제3조의3(지도ㆍ점검 등)

제3조의3(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그 집행실태에 대해 행정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교통봉사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봉사단체의 연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교통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4. 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6조

제6조 <삭제,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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