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봉사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등)

제3조(경비지원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2.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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