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시판 설치기준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시판 설치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3.3m × 세로 5m 이상
 표지판 가로 0.7mm × 세로 0.6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3.3m
 5m
 
 
 나. 안내표지판
 0.7mm

0.6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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