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와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업무 등)
제2조(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업무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농기계의 순회수리, 순회수리를 받는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자가 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② 순회수리반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순회수리반의 편성)
제3조(순회수리반의 편성) 순회수리반은 소장이 편성하되,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순회수리반의 운영)
제4조(순회수리반의 운영)① 순회수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운영한다.② 소장은 순회수리반이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외부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순회수리 대상 농기계)
제5조(순회수리 대상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운기2. 관리기3. 예초기4. 동력분무기(동력살분무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분무기5. 그 밖에 순회수리반이 수리 가능한 소형 농기계
제6조(부품확보 등)
제6조(부품확보 등)① 소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순회수리 대상 농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순회수리에 드는 부품의 대금은 순회수리를 받은 농업인이 부담한다. 다만, 부품대금이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차감한 금액만 받으며, 1,0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2. 11. 14.>③ 소장은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부품대금을 다음 날(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순회수리 부품 재고 현황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품 입고대장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