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장비)

제2조(설치 및 장비)①고흥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기타 농기계 수리용 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수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수리요원은 농기계 교관과 담당자, 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비용)

제5조(비용)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6조(부품대금 징수)

제6조(부품대금 징수)①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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