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지원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소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락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사무실)팩스(사무실)이동전화이동전화E-mail
연락처
근무처근무기간담당업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읍‧면‧동 (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 유 □ 무 )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읍·면·동 이외의 읍·면·동과 연결 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기록부

구 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 분계국 세지방세계전화방문메일팩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마을세무사 역할)

제4조(마을세무사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을 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시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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