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료 예방접종 등 그 밖의 진료비

구 분기 준금 액
유료 예방접종1회당백신구입원가(주사기 등 소모품비용 추가)
골밀도검사1회당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30.>
유료 예방접종 등 그 밖의 진료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분기준수수료비고
1. 건강진단서1통500원
2. 채용신체검사서1통500원
3. 일반진단서1통500원
4. 사체검안서1통2,000원
5. 사망진단서1통500원
6.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서1통500원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8. 그 밖의 증명 등1통500원
9. 이미 발급한 증명의 추가발급1통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30.>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3. 6.><개정, 2024. 9. 30.>

제2조(보건기관)

제2조(보건기관)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개정, 2024. 9. 30.>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제4조(수수료 등)

제4조(수수료 등)①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의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 9. 30.>

제5조(감면)

제5조(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지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예방ㆍ관리를 위한 진료<개정, 2024. 9. 30.>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6.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진료 (개정, 2016. 12. 20.)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6. 12. 20.)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3. 3. 6.>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개정, 2023. 3. 6.>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12. 20.)8.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구원에 대한 진료<개정, 2024. 9. 30.>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진료 (개정, 2016. 12. 20.)10. (삭제, 2018. 12. 10.)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면 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7조(추징)

제7조(추징) 시장은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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